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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처방-조제료 알고도 고의 은폐"

  • 민경두
  • 2000-11-07 11:08:00
  • 요약
  • 윤여준의원, 분업관련 추가비용 국민부담 책임추궁

정부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처방료와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추가발생 비용을 알면서도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분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저수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를 몰랐다면 이는 직무수행 능력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분업실시에 따른 사회적 편익만을 감안하고 반드시 전제돼야 할 처방료와 조제료 재산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약계에 계속 끌려다니며 의료수가와 약가인상을 발표했고 이는 결국 보험료 대폭인상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의약품 유통개혁에 따라 절감되는 4천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이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4천억원의 금액산정과 관련, 윤 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안전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EDI시스템 도입과 물류센터의 건립 등으로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약가마진을 차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물류센터와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부터는 수가인상율에서 국민에게 환원이 가능한 금액인 4천억원을 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의·약·정 합의를 통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를 밝히라"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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