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약사법개정 연내 완결" 밝혀
- 김진강
- 2000-11-08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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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시정연설, 보험료·국고지원 합리적 조정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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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의·약계간 대화를 토대로 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 의약분업 제도를 조속히 뿌리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을 추진함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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