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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의료직종 자격관리 노동부이관 반발

  • 김태형
  • 2000-11-10 11:00:00
  • 요약
  • 국시원, '전문성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주장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10개 의료직종 자격관리를 노동부로 이관하는 법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해당 기관인 국시원이 "보건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문호)은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9일 제출했다.

국시원은 의견서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므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시험기관의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은 과잉공급시에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소공급시에는 대체인력이 불가능해 보건의료 수준이 열악해 진다"고 우려했다.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질적향상을 위해 탄생된 국시원 발족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국가시험의 관리체계를 또 다시 바꾸려하는 것은 국가의 평가검정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국가자격의 통합운영 주장과 관련 "의료관련 직종은 대체인력에 의한 업무가 불가능한 전문인력으로서 통용성, 호환성을 가질 수 없는 특수직종으로 법제정 목적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료란 팀웍을 중요시하는 직무로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서로 연계있는 직종끼리 통합관리돼야 한다"며 현행 관리를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599개 종목 및 국가자격 118개 종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1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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