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안 완전타결 '이제부터 시작'
- 이정석
- 2000-11-12 23:5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醫-藥간 국회상정까지 내부반발 무마 가장 큰 숙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약정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의-약-정이 지난 11일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내 1년여 끌어온 의약분업 갈등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 초안을 만든다음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상정해 올 정기국회 회기내 마무리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빠른시간내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약정 합의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료계의 장기적 파업사태의 종결 발판을 마련했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혀 정부안이 상정되면 특별한 수정없이 합의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의-약계 모두 회원들의 추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태이나 의-약간 내부적 반발이 만만치 않아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의약분업에 초강경 투쟁을 벌여온 의료계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수용여부와 전공의 진료복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의 경우 직역별 대표가 참여해 합의안을 이루었지만 투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전공의 내부에서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인까지는 내부적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파 전공의들은 목표로 내걸었던 올바른 약사법 개정, 국고지원 50% 임기내 법제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한 책임자 처벌, 의료보장성문제, 의발특위 문제 등이 일괄 타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도 총회에서 인준받은 약투위가 나서 합의안을 이끌어 냈으나 '대체조제의 원칙적금지'로 인해 개국가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3일 오후 2시 약투위를 열어 회원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건인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인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자료실]의-약-정 약사법개정안 합의사항 이번 의약정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조제] 대체조제의 경우 의료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대체 불가하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현행법엔 지역별협력위회에서 정한 상용약외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식약청장의 생동성 인정 품목(면제품목 및 AA code 포함)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체조제의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정했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그 대체조제한 약품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일제약회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제형으로 동량을 투약하는 것은 생동성 인정 품목의 경우와 같이 대체조제를 인정했다.
[처방의약품 선정] 의약정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역별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약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때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토록했다.
처방의약품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때와 품목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가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통보한 의약품 목록변경시 지역의사회는 지역약사회에 30일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지역의사회가 통보한 목록에 등재된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것은 이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관외 의료기관 처방전 소지환자에 대해서는 약국 소재 지역의 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한다. 이 경우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보하고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체조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일반약 판매문제] 의료계가 주장한 7일치 이상을 최소단위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됨으로서 약사법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토록 했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 단위를 10정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조치 유예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분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는 중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토록 합의했다.
또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정하기로 했다.
[복약지도] 의약정은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합의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과 명칭,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했다.
[의약사의 직접조제 범위] 의약사의 직접 조제범위는 현행대로 존치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없게 된 경우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자가진단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사활동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주사제 등 분업 예외문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안돼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타] 의약정은 이밖에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양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때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했다. (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8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