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임의조제 처벌 법제화' 재확인
- 안순범
- 2000-11-19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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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공문발송 "약사법·의료법시규에 규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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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협에 또다시 공문을 발송, 약사들의 임의조제 단속지침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앞서 18일 오전 의쟁투 및 일부 회원들에 의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단속지침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협에 회신을 보내 '위반사항 단속지침을 약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단속업무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예전 공문에 단속지침을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계획'이라는 의미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시행이 안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계획이라는 행정용어는 명백히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로 밝혔다"며 "이로써 의료계 내부의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단속하는 지침의 법제화와 함께 지난번 의협에 송부한 내용중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서 누락된 질환도 첨가했다.
복지부가 추가 제시한 질환은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등 10개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진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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