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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례, 환자 확인 등 증빙 첨부후 고발

  • 주경준
  • 2000-11-23 21:25:00
  • 요약
  • 약사회 분업 감시단, 서울·경기지역 5건 적발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단장 안인혁)은 동일 건물, 동일번지내에서 의료기관과 담합 행위를 한 약국 5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안양시 3건 서울중랑구 1건, 서울서대문구 1건 등 담합행위 5건을 적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 13곳을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담합사례는 대부분 의약분업 이후 개설돼 의료기관과 동일건물, 동일번지내에서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해온 약국과 의료기관들이다.

이중 담합약국으로 조제할 것을 안내하던 담합행위를 한 J의원의 경우 실제 담합약국 약사가 J의원 원장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단속시에는 단합내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환자 확인서, 처방전원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후 고발, 신빙성을 보강했다.

안인혁 단장은 "동일번지내 담합행위로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아 주변의 기존약국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담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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