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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쥴릭 독점영업 법적대응 공조

  • 이정석
  • 2000-11-25 07:00:00
  • 요약
  • 6.3회도 전문약 적정 유통마진 12.4%보장 촉구

도매협회 중앙회가 병원분회가 제기한 쥴릭의 제한영업정책에 대한 법적대응에 적극 공조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매협회는 또 의약품 도매업이 필요로하는 전문의약품의 적정유통마진율을 12.5%로 결정하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인상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는 24일 확대이사회를 열어 쥴릭의 영업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업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중앙회가 병원분회의 법정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도협은 이날 4시간이 넘는 난상토론 끝에 이회장이 "중앙회가 쥴릭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협의회 회장단에 위임해주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정리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쥴릭에 참여하지 않은 도매상이나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상 모두 쥴릭의 영업정책에 "이대로 가면 국내 도매상이 설땅이 없어진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내년도에 국내외제약사들이 여신이 확실하고 마진을 적게주는 쥴릭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종국에는 쥴릭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고 말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와함께 도협은 전문약의 적정마진율과 관련,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연구한 마진율 12.5%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5%를 고수하는 제약사 5개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도협 이창종부회장은 "최근 동아제약,대웅제약,보령제약,유한양행,일양약품,현대약품,부광약품 등 7개메이커와 개별 회의를 통해 적정마진율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매모임인 6.3회(회장 진종환)는 이날 쥴릭에 대해 적정유통마진율 12.4% 보장안에 대한 답변을 내달 10일까지 요구하기로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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