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질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 품목허가
- 이혜경
- 2023-03-14 09:54:26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혈액투석 받고 있는 만성 환자 치료에 사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 2개 함량(150, 300mg)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다넴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저산소증유도인자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을 말한다.
바다넴 치료를 시작할 때 충분한 저장철이 보장되도록 하며,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TSAT) 및 페리틴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ESA)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이 약 투여 시작의 기준은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농도 10 g/dL 미만으로 한다.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바다두스타트로서 1일 1회 300mg를 시작 용량으로 경구투여하며,치료 시작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적절히 증감한다. 최고 용량은 1일 1회 600mg까지로 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이 약의 투여 중 뇌졸중, 뇌경색, 심근 경색, 심부 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 등 중대한 혈전 색전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이 약 투여로 인해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6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7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10'자디앙' 기반 CKD 병용전략 제동…임상 3상 중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