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오는 4일 개정약사법합의 서명식
- 김진강
- 2000-11-30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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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중 의-약 공동청원 통해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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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서명식이 이르면 4일 열릴 전망이다.
또한 다음주 중에 약사법개정안이 의·약 단체 공동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 회장과 최선정 장관이 참석, 의·약·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정 약사법에 대한 서명식이 이르면 4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정이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직역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서명식을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정 서명식이 1일 예정돼 있었으나 약사회 임시총회와 복지부장관 일정 등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식 장소를 국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도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의약정서명식은 1,2일 1박2일간 제약협회가 후원하여 복지부가 주관하는 강원도 원주 문막 오크밸리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정 서명식을 진행한 후 의·약·정 합의를 사회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부각시켜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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