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 약국 6월경 오픈...의원은 재입찰
- 정흥준
- 2023-03-14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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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유찰된 의원 내달 12일까지 재공고
- "6월 초 운영 시작 전망...낙찰된 약국 동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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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귀포시보건소는 온비드를 통해 의원·약국 입찰자를 찾았고, 약사는 8명의 입찰자가 나타난 반면 의원은 유찰된 바 있다.
민관협력 의원·약국 협의체는 논의 끝에 사용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 12일까지 공고 기간을 여유있게 둬 입찰 희망자들의 준비 기간을 배려했다.
서귀포시는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 완화된 조건을 걸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
해당 완화 조건들은 이미 낙찰된 약국에도 적용된다. 약국 낙찰자는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약사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국 준비와 정리 시간이 필요하고, 의원 개원 시점과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의원이 야간진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 약국도 야간 운영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동시 운영되는 시점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입찰 담당자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아무래도 개원, 개국을 하기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사와 직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공고 기간을 넉넉히 뒀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의원 운영 후 3개월은 야간 운영을 유예했는데, 이 같은 완화된 조건은 약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낙찰 받은 약사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서 결정했다. 이번 재입찰로 의원을 유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 입찰에는 총 8명(유효입찰만)이 참여했다.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80㎡ 규모 약국이 최종 4560만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약 380만원이 된다. 의원 입찰가는 2385만1870원이다. 임대료 867만1870원, 물품대부료 평가액의 6%인 1518만원을 합산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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