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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천29항목 인상, 상대가치점수 확정

  • 김진강
  • 2000-12-03 21:14:00
  • 요약
  • 복지부 7일고시...시민노동단체 '또 수가인상' 반발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가항목 60%에 해당하는 2,029개 항목 점수를 최고 100% 인상하는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1월 수가계약제 실시와 더불어 최고 7%(시민노동단체 6∼7%, 정부측 3∼4%)의 의보수가 인상효과가 예측돼 국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체 3,341개 항목중 원가의 84%에 미달하는 항목 등 2,029항목의 점수를 최고 100%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인하조치시키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오는 7일 이를 고시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위원 중 17명이 참석해 상대가치점수 인상폭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복지부의 표결처리 방침에 가입자대표(전경련·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농촌경제연구원 등)들이 퇴장하자, 복지부는 의약계 및 정부 관계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로 '상대가치점수'를 통과시켰다.

표결처리에 앞서 시민노동계 대표는 현행 총점수와 고시 총점수를 같게 하는 선에서 인상폭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경실련·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는 2일 "철저한 준비없이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만의 표결로 이뤄졌다"며 상대가차점수를 통과시킨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안 대로 시행될 경우 품목별 현행수가가 최고 100%인상됨으로서 약 7%내외의 의보수가 인상효과가 예측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기 전에 △각 진료과별 수입변화 △환자부담 변화 △보험재정변화 등에 대한 예측자료가 제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상대가치 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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