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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까지 동원"...의약품 도매 리베이트 적발

  • 강신국
  • 2025-08-18 22:52:12
  •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도매 대표·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 기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 증재, 의료법, 약사법 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A약품 대표는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A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후속 수사에서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부터도 12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들은 처벌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측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개 의료재단에서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간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쟁입찰이 도입됐으나, 병원 이사장 일가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낙찰시켜 경쟁입찰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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