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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약사 의약품 약가우대 강행입법, 계속심사 판정

  • 이정환
  • 2023-03-21 17:22:31
  • 1소위 문턱 못 넘어…복지부 "하위법령 의지 갖고 만들 것"
  •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 조항도 보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으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심사 현장에서 현행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관련 하위법령 작업을 의지를 갖고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당분간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조항을 법으로 강제화 할 수는 없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하위 법령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올해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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