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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정원은 왜 청구SW 대체조제 표기를 통합했나

  • 김지은
  • 2025-08-20 13:05:39
  • 대체조제 시 '동일성분·대체약품' 구분에서 '대체약품'으로 통합
  • 타 청구 프로그램과 차이 논란 지속…일선 약사들·지부서 문제제기
  • 약사회, 약정원에 표출 방식 개선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같은 약인데 어느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에 ‘사전동의’, 다른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사후통보’만으로 가능하다며 다르게 공지된다면 약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던 대체조제 관련 표기 방식이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은 지난 11일 자로 회원 약국들에 PIT3000과 대체조제 관련 통합 표기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공지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기능은 사용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기존 ‘동일 성분’과 ‘대체약품’을 분리 표기했던 것을 ‘대체약품’으로 통합표기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약국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대체조제 표기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PIT3000이 여타 청구 프로그램에 비해 대체조제 표기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일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와 대체약품을 분리해 표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동일성분조제의 경우 처방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주의 문구가 게시되는데 더해 사전동의 표기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 업체 별로 적용하는 대체조제 분류 방식 차이에 있었다. 약정원은 기존에 심평원 방침에 따라 처방약과 대체약이 각각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이 중 어떤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해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해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해 왔다.

반면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시험이나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사실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만큼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 가능한 것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 적용하면서, 같은 약임에도 청구 프로그램 별로 적용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다.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약사회는 약정원의 이런 분류 방식이 약국의 대체조제 의지를 오히려 반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서울시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동일성분조제에 있어 변경조제 관련 주의 문구가 삭제되는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동일성분과 대체약품 표기 구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정원이 이번에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하던 것에서 완전 벗어나 ‘대체’로 사실상 표기를 통합하면서 약국가에서는 그간 지적해 온 민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약정원의 이번 조치는 약사회가 시스템 개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됐지만 정부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권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약정원의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5년 전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후 서울시약 전임 집행부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사전동의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요구로 약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고 통합 보고하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사용 약국들의 민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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