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의사 5년내 면허재교부 금지 유력
- 김진강
- 2001-11-25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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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他직종 형평 고려...허위청구 기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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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포함해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5년내 면허 재교부 금지 방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부정청구와 과잉청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가운데, 이르면 금주중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위는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호사법·변리사법·법무사법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참고해 재교부 기간 등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을 형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 제한 등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의사의 결격사유 조항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러나 과잉처방과 부정청구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로인한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에대해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타 전문직종의 결격사유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돼 변호사가 될수 없으며, 2회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면 영구제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는 5년, 법무사·변리사·세무사는 3년 등으로 결격사유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타 직종의 경우 결격사유가 형 집행종료후 5년내지 3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의료법에는 선고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김성순 의원의 10년내 재교부 금지 방안이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3년내 재교부 제한 방안과의 절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는 물론, 향후 3년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김성순 의원은 금고형뿐 아니라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10면간 면허재교부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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