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왜 필요하죠?
- 정흥준
- 2023-04-05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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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초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던 플랫폼 업체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이들 스스로도 의아하지 않을까.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아니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비대면진료 찬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875명 중 58.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도 회의적인 입장이고, 의약단체 역시 무리한 비대면진료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 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회와 의약단체, 국민 중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3년 간의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0년 2월 이후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국민 3명 중 1명은 이용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오진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 역시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해 우려했던 부작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말 의약품 오남용, 오진에 따른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비대면진료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재택환자에게 적정 처방이 이뤄졌는지, 혹은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보고 체계가 작동했을까.
안타깝게도 3년의 서비스는 앙상한 데이터만을 남겨 놨다.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는 이루지 못했고,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의 환자 정보 이용 및 유출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오진이나 잘못된 약 배송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전자처방전 전송과 표준화의 문제, 비대면 진료와 복약상담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급박하게 시행된 한시적 허용 서비스가 무결점이었다기 보다 결점을 찾아내 보완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아울러 시범사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3년 간의 한시적 허용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 위기에 놓인 영세한 플랫폼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마음은 느껴진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라는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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