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 시범사업 외래대상 실시 유력
- 김진강
- -0001-11-30 00: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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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중순 시행안 마련...이르면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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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이달중순까지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시시기를 확정할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마련중인 시행방안중에 △대상지역(전국 또는 일부지역) △대상기관(의료기관 또는 약국) △대상환자(외래환자 또는 외래+입원환자) 등을 놓고 막바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등 7개 효능군이 유력하며,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고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마당에 대상 효능군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환자부담이 가중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대상 지역범위 및 대상 요양기관이 정해질 경우 해당 기관은 모두 시범사업 대상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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