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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화"

  • 김진강
  • -0001-11-30 00:00:00
  • 요약
  • 복지위 법안제출...피해보상심의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위원회안(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은 또 개정안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동(同) 위원회의 조사의견을 듣고 보상결정을 하되 신청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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