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화"
- 김진강
- -0001-11-30 00: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제출...피해보상심의위 신설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위원회안(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은 또 개정안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동(同) 위원회의 조사의견을 듣고 보상결정을 하되 신청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김진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 10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