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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응급의료기금 확충' 실낱 희망

  • 안창욱
  • 2001-12-06 20:52:00
  • 요약
  • 법사위, 행자위案 연기…응급의료·자특회계 개정안 병합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와 행정자치위가 정기국회에 교통범칙금을 각각 응급의료기금과 교통안전시설사업비로 활용토록 하는 법안을 동시 상정함에 따라 이들 2개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행정자치위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자특회계)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사위는 자특회계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교통범칙금을 별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병합심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응급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10일부터 개회할 임시국회에서 의결해 법안 심의를 요청하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동시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홍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은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교통범칙금이 약 2,000억원에 달해 이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400억원의 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연간 7억원, 누적기금은 4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이 개정되면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반면 자민련 이재선 의원이 제출한 자특회계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위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교통범칙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위가 11월말 자특회계 개정안을 처리한 반면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이 회의에 불참해 법안 심의가 무산되자 자특회계법만 개정되고, 응급의료기금을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홍 의원측은 "두 법안 모두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어서 취지가 같고, 응급환자 대부분이 교통사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사용할 명분이 뚜렷하다"며 "병합심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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