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금지 관련법령 시행 적합성여부 조사"
- 김진강
- 2001-12-09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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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위법령 공포후 시행...미비조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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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담합 금지조항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수여부와 법령 시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부차원의 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현행 약사법과 현재 심사중인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내년부터 법령 순응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법령의 각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규제 법령이 현실에 맞는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담합금지 조항들에 대해 시행 및 준수여부를 면밀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점검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미비한 법령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및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약사법 및 정부에서 심의중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있는 담합금지 유형은 11개로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 대해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처방전 알선 대가 제공행위 -처방전 유도행위 -처방약목록내에서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반복처방하는 행위 -사전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약목록외 의약품을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능토록 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간에 의약품 구매사무·급여청구업무 또는 조제업무 지원행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특정약국에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며,
의료기관(의사)과 동일건물에 위치하거나 친족·혈연관계인 약국(약사)의 처방전 독점유치행위는 담합금지 조항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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