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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한약사문제 제3 한약분쟁 점화

  • 주경준
  • 2001-12-16 20:55:00
  • 요약
  • 9월부터 한약학과 수업거부·한약관리법 불거져

지난해 한약사 시험 약대생 응시문제 등으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한약관련 분쟁조짐이 여름방학을 마친 한약학과 학생들이 9월 10일 전격 수업거부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다.

또 99년 규개위 의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약관리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9월 공개되면서 약사회가 의약품에서 한약을 분리하는 것은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각적인 반대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한약사문제와 맞물려 한약문제가 급부상한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10월 전격 자퇴서 제출 및 폐과 결의, 11월 유급시한 경과에 따른 전체 한약학과 전 학생의 유급위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고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약논란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이에 한약관리법에 대한 논란은 한약학과 및 한약사협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전개되게 됐고 정부·약사회·한의사회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이어지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한약관리법의 경우 약사회-한약사협 및 한약학과, 정부일각에서는 반대, 한의계 및 정부 한방정책관실 찬성하고 있고 한약사 100방철폐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경우 한약조제약사와 동일 적용, 한의계 반대, 정부 검토 등 개별 사안별로 각각 다른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돌출적으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사에 한해 100방 철폐 검토 발언에 이어 12월 좋은한약공급추진, 비방수집 등을 통해 약사회를 전면 배제하면서 약사회와 정부의 갈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협의 제출한 국회 청원의 경우 약사법내 한약사 존립 근거 명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봉판매 금지허용은 모두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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