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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품 94품목 신규 등재·2511품목 변경

  • 주경준
  • 2001-12-30 22:37:00
  • 요약
  • 복지부, 1월1일자 고시...28개 비급여 품목도 신설

복지부는 38개 업체의 94품목을 보험급여의약품을 신규등재하고 2,511개 보험약에 대한 고시내역을 변경했다.

구랍 30일 복지부는 신규등재, 한시적 급여신설 및 급여변경 등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신규등재된 품목은 수도약품의 골격근이완제 치오탄정 등 38개 업체 94개 품목으로 내복약 37, 주사제 53, 외용제 4품목 등이다.

이와함께 항히스타민제인 알파제약 타미진정등에 4품목에 대해 내년 4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토록 신규등재했다.

2,511개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급여변경은 제품 미생산, 제품명칭 및 업소명 변경, 성분함량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이중 레스큘라점안액(동아) 등 16품목은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조정했다.

복지부는 또 뉴젠팜의 레티나크림 등 36개 업체 149개 품목을 급여삭제 했다.

이밖에 비급여 의약품 128품목을 신설하고 6품목을 변경하는 한편 2품목은 비급여품목에서 삭제했다.

허가취소로 삭제되는 129품목은 2002년 6월 30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료실]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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