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국내 영리법인설립 허용 검토
- 김상기
- 2002-02-19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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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북아비즈니스발전기획단서 검토-해외송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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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운용수익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주거·의료·문화를 포괄하는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경제자문위원회내 설치 운영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은 이달 초 열린 1차 회의에서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운용수익의 해외송금 허용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단 설치 운영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물류·기업·금융 중심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병원의 국내진출 방안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외정책연구원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이달말까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뢰했다"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초 각 부처 차관과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중인 영리목적의 외국병원 법인설립 등의 방안은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트플랜의 일부분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와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되려면 올 하반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문제와 관련 외국병원의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조건완화는 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WTO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영리법인 허용),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및 외국 인력의 국내진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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