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행청구 일정기간 유예후 시행 '권고'
- 김진강
- 2002-02-2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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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계약서 첨부 과도 지적...이르면 내달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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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및 약사회 등을 통한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일정기간 유예 후 실시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인정범위등에 관한기준(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벌인 결과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대행 업체를 통해 급여청구를 했을 경우 벌금(1천만원이하)을 부과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충분한 홍보 △의약단체의 대행능력 구비 등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토록 복지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대행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통지서에 대행청구계약서를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통지토록 한 것에 대해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계약서 첨부를 삭제토록 권고키로 했다.
규개위는 이외에도 의약단체의 지부 및 분회가 대행청구를 할 경우 해당 중앙회를 경유해 심사평가원에 대행청구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필요시 단체 내부적으로 이를 정하도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사항은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권고안을 조만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급여 대행청구 유예기간을 복지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를 제외한 민간 급여대행청구는 지난달 19일 보험재정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라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직접청구토록 하고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대행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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