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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 약국 임대료 인상 바람 '꿈틀'

  • 오은석
  • 2002-02-25 09:55:00
  • 요약
  • 새 임대차보호법 손실보전 목적, 이중계약서 동원도

임대수요가 높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약국 임대료가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주변, 광진구 건국대 인근,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 부근, 신촌 인근이나 송파구 잠실 신천역 주변 등에 소재한 소형상가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상가주들이 잠재적인 손실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이 올해 임대료가 될 것이므로 올해 미리 올려놔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건물주들은 "법시행으로 임차인에게 5년동안 재계약이 보장되는 만큼 임대인의 위험부담이 커져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나갈 것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별도의 각서로 요구하거나 장기계약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임대인과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상가주들이 무리하게 임대료는 올리면서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내용을 세무서에 신고, 권리보호책을 강구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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