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 직접조사
- 이지명
- 2002-02-28 11:1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근요원 6명 파견...전국 6개지부 구성·활동 전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사업에 제약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 조치·의뢰토록 하는 자율정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약협회는 28일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이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규약위반 사례를 회원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산하 6개 지부를 구성하고 지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에 의하면 이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사업을 위해 6개 회원사에서 파견된 1기 상근요원 6명은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상근요원 6명은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경쟁규약 준수업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조사, 조치, 고발단속,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무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 분위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실무위원회 산하에 부산·경남·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강원지역에 6개 지부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측은 올해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과 제약사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호소문 발표 및 의약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협회측 관계자는 "회원사 직원이 직접 참여하면 사무국 직원보다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풍토 조성사업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