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13일 본회의 오를까…민주 "원안 처리"
- 이정환
- 2023-04-12 19:2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등 복지위안 상정 시기 놓고 야당 내 복수의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 제정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을 빠짐없이 본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직전까지 알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단체장 의료현안 연속 간담회 종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제정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 회부할지, 표결할지, 어떤 법부터 표결할지는 원내대표와 의장이 결정한다. 원안대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장은 이날 연속 간담회 취지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국민 건강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를 밟았고, 의료법은 직역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 관점에서 얼마나 자격을 잘 갖추고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도 "개별 보건의료단체들의 오래된 요구도 있었고 새롭게 확인한 내용도 있었다. 개별 단체의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적절치 않다. 다만 법 통과 후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완할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간다. 이것은 오늘 원내 지도부와도 다시 또 논의한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3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지, 안 될지, 의사면허 취소법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등이 한꺼번에 상정될지 안 될지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위 직회부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방법을 놓고 일괄 상정안과 분할 상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박홍근 원내대표 판단을 거친 뒤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안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실한 민주당의 원칙은 중재안이나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언할 수 없다.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여야 원대와 의장 협의에서 결정된다"고 짧게 답했다.
관련기사
-
간호법 처리 D-1…민주당 정책위, 의협·간협 만난다
2023-04-12 11:14
-
"민당정 간호법 뒷북 중재안, 대통령 거부권 명분 안 돼"
2023-04-12 10:46
-
간호법 당정 중재안 확정, 대통령 거부권 부담 덜었다
2023-04-11 17:13
-
간협 "국힘 여야합의 부정...당정 합의안 수용 못해"
2023-04-11 13:34
-
당정,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안 합의…본회의 상정
2023-04-11 11:44
-
박홍근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없이 13일 본회의 처리"
2023-04-11 11:15
-
간호법이 뭐길래?...의사-간호사, 직능갈등 점입가경
2023-04-09 19: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