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인센티브도 고려
- 이혜경
- 2023-04-18 13:3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예산 추가 검토...치료·재활 연계 체계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