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플랫폼 규제…재진·의원 중심 제도화
- 이정환
- 2023-04-21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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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 예고
- 의·약계 의견수렴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하위법령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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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교육, 지속 관찰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도 재확인했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물론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남용 시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리스트를 하위법령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상시적 질병관리, 도서·벽지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진료를 보완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을 보고한다. 21일 국회 제출된 복지부의 복지위 업무보고·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을 공고한 이후 같은해 12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신설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1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제한 규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 처방 제한된 약은 마약·향정신성약 530여개와 오·남용 우려약 지정 규정으로 지정된 270여개 약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2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플램폼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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