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제도, 신약우선 적용 재고돼야
- 전미현
- 2002-09-17 11:31: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국감서 지적...다빈도처방약부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우수원료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제도와 관련 우선적용 대상이 신약이 아니라 다빈도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식약청 국감장에서 이재선의원이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 따르면 DMF제도 시행과 관련 우선 적용키로 한 신약 및 생물학적제제 원액범주에 해당되는 국내업체는 5개미만.
이 의원은 현행과 같이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값싼 저질 원료의약품을 방치할 경우 국내 제조의약품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이 비싼 다국적기업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DMF제도의 정착이 늦어질 경우 업체들의 인도, 중국산 저가원료 계속 사용을 우려했다.
이의원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가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국민보건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다빈도의약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식약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