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제도, 신약우선 적용 재고돼야
- 전미현
- 2002-09-17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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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감서 지적...다빈도처방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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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원료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제도와 관련 우선적용 대상이 신약이 아니라 다빈도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식약청 국감장에서 이재선의원이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 따르면 DMF제도 시행과 관련 우선 적용키로 한 신약 및 생물학적제제 원액범주에 해당되는 국내업체는 5개미만.
이 의원은 현행과 같이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값싼 저질 원료의약품을 방치할 경우 국내 제조의약품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이 비싼 다국적기업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DMF제도의 정착이 늦어질 경우 업체들의 인도, 중국산 저가원료 계속 사용을 우려했다.
이의원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가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국민보건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다빈도의약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식약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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