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업무정지 해제하려 제조한 의약품, 판매 가능할까?
- 이혜경
- 2023-05-04 16:3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 기간 외 PV 자료제출 목적 제조 제품 한정 허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잠정 제조·판매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제조한 의약품의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아닌, 범위에서 제조공정 밸리데이션(PV) 목적으로 제조됐다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약처 검토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PV 목적의 제조행위가 수반돼야 함을 감안할 때, 예외적 제조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PV목적의 제조행위라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간 중 이뤄졌다면 총리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적용해 판매는 금지한다.
다만 식약처는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 잠정조치 해제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의 판매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는 만큼, 2가지의 경우 잠정조치 기간 이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잠정조치 기간 중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제조한 PV 결과가 식약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해 잠정조치가 해제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또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이 기간 중 변경허가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가 GMP 실시상황 평가 목적으로 제조, 식약처에서 GMP 평가결과 적합해 변경허가 받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3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6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9'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