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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재평가 이번주 1차결과 통보...한달 이의신청

  • 지난 4일 약평위 심의 완료…원래 일정보다 한 달 지연
  • 2차 약평위 심의이후 결과 공개…이후 본협상 거쳐 목록개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 통보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 1차 심사 결과를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이번주 중 제약사에 결과가 통보된다. 1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심평원은 1차 평가를 끝내고 지난 4월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자료제출 기한 마지막 달인 지난 2월 자료가 폭주하는 바람에 심사가 한 달 늦어졌다.

이에 따라 협상을 거쳐 7월 급여목록에 반영된다는 계획도 한 달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020년 7월 자체생동, DMF 등 기준요건에 따른 약가차등제를 신규 품목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기등재약(2020년 8월 1일 기준 등재 품목)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는 제약사 일정을 고려해 두 차례 진행되는데,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평가대상 5905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기준요건 자료를 받았다.

이번 1차 결과가 통보되는 품목은 2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제품들이다. 제약사에 1차 결과가 통보되면 이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이의신청까지 완료되면 약평위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6월 말 2차 약평위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7월 건보공단 본협상을 거쳐 8월 급여목록 반영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본협상을 한 달만에 끝내기 위해 현재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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