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노마스크 환자 증가...잘못하다 과태료
- 강혜경
- 2023-04-24 21:5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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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착용 의무 유지시설'
- 위반 당사자 10만원 과태료, 약국장은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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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늘며 당국이 주의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가 시행됐으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환자, 방문객,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 약국장의 경우 약국 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무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소홀의 경우 1차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시 100만원, 3차 시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 마스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운영자가 운영·관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방역지침 취지상 과태료 부과가 예외다.
또한 벽·칸막이가 없는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역시 과태료 부과가 예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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