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시범 최종안 허점 투성이…주시할 것"
- 김지은
- 2023-05-30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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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종안 확정 발표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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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계획이 보고된데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연장, 유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과 관련,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만성질환 이외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개 민간 플랫폼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그간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본’ 형태의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 전달에 있어 수령자의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안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런 처방전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된다”이라며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사업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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