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업무정지등 차등기준 없앤다
- 강신국
- 2004-03-05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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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계정안 입법예고...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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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에 차등 적용됐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동등해진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란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약국·보건의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업무정지 처분기준으로 그동안 야기돼 왔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일기준 적용은 의약분업 이후 급변한 약국의 환경변화을 적용한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들어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에 적용됐던 업무정지일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으로 의료기관과 동등해 진다.
이번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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