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47개품목 삭제, 8개품목 인상
- 김태형
- 2004-03-15 06:2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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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137품목 보험적용...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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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약 47품목이 삭제되고 8품목은 약값이 오른다. 또 보험등재를 신청한 의약품 137품목은 보험급여로 새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보험약에서 삭제되는 47품목은 재고약 소진을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20mg, 인바이오넷의 파모티딘정20mg, 근화제약의 스파겔액 등 의약품 47품목이 보험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다.
반면, ▲극동제약의 록시틴정(687→741) ▲대원제약의 토리엠정(46→64) ▲동화약품의 돔피돈정(30→65)·레바핀정(191→239) ▲삼천당제약의 삼천당라니티딘정150mg(132→372) ▲신일제약의 신일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216→269) ▲유한양행의 에토돌정200mg(111→231) ▲한서제약의 한서글리클라짓정(90→93) 등 7개제약 8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동구제약의 세티진액 ▲보령제약의 보령세프트리안손주0.5g ▲한국슈넬제약의 슈넬세프미녹스주1g 등 3품목은 미생산에서 생산으로 돌아섰다.
복지부는 또 대웅제약의 베아콜정,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등 137품목을 보험적용약으로 새로 등재하고 대웅제약의 닥터베아제, 맨소래덤의 맨소래담쿨로오션 등 17품목을 비급여품목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근화제약의 엘라제연고 등 비급여약 115품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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