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메가 위임형 후발약 2개 등재…시장경쟁 본격화
- 이탁순
- 2023-06-02 16:1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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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일-유나이티드 체제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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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에서는 건일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최근 건일의 위임을 받은 후발약이 급여 등재되면서 4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과 대한뉴팜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인정받으면서 후발주자이지만, 최초등재제품과 상한금액이 동일해 캡슐당 739원을 받았다.
두 제품은 최초등재제품인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가진 건일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품목이다. 최초등재제품의 위임형 품목으로 인정받아 위탁 생동 제품이지만,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은 작년 10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mg과 함께 등재되며 최초등재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유나이티드는 2021년 4월 아토르바스타틴10mg이 함유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을 선보여, 작년에는 189억원의 블록버스터로 키워냈다.
이후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를 건일과 함께 추가로 등재한 것. 건일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셈이다.
이에 건일은 코마케팅을 통해 매출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휴텍스와 대한뉴팜 외에도 건일 계열사인 건일바이오팜과 펜믹스도 동일품목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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