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에 의료기관 소재지 미입력 혼선
- 정흥준
- 2023-06-07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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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필수 기재사항 불구 빠져...식약처 "요양기관번호로 간주"
- 여인준 약국 실습생 “법 조항 신뢰 위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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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이 상충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법 조항에 대한 신뢰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국 실습을 하고 있는 여인준 씨(조선대 약대 6학년)는 마약류관리법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국에 접수되는 향정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입력돼있지 않은데, 법에서는 발급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기입돼야 한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 제32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전에 의료기관 소재지가 빠져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서식’에는 소재지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가 없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상 소재지 입력 의무는) 요양기관번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이 있어서 그때에도 같은 답변으로 설명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 씨는 사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 조항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양기관 번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재지를 정확히 적어 마약류 관리법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비춰 봤을 때 반드시 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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