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46:3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제품
  • 신약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변경된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의사들도 헷갈린다

  • 김민건
  • 2019-12-19 20:17:54
  • 식약처, 의사협회에 민원회신...원내 아닌 '외래처방전'만 해당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정보와 발급자 소재지 기재를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민번호는 정확히 적되 소재지는 요양기관 기호로 대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요양기관에서 의무 입력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에 마약·향정약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과 관련해 법령 보완과 행정해석, 행정처분 유예 등을 요청해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난 3일 의료기관 근무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환자정보(성명·주민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에 소재지를 기재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제재를 포함했다.

문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며 혼란이 발생했다. 처방전 법정 양식에는 소재지가 빠져 있어 실제적으로 기재란이 없던 것이다. 서식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관 명칭 ▲전화·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성명·면허종류 ▲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 대상은 원외처방전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논란 해소에 나섰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용 조제를 위해 의사가 조제실로 보내는 처방서식이 별도로 없기에 원외만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식약처는 "의료법에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 기재란이 없는 것을 감안해 요양기관 기호 기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발급하는 요양기관기호에는 병·의원 명칭과 소재지 등 정보가 포함된 만큼 대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은 마약과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반드시 소재지와 환자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정보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이름,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 이후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제를 해야하는지를 놓고 떠들썩하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하고 나머지 7자리는 별표 표시한 경우 평소처럼 조제를 해도 괜찮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처방전에 적혀 있으면 적힌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 조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