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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등 무더기 적발

  • 강혜경
  • 2023-06-12 08:43:01
  • 경기 특사경, 의약품 유통업체 7곳 적발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혼합 보관...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식품 혼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 결과 도매관리약사 면허대여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혼합 보관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역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김치, 멸치 등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면허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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