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컨연질·코프콜S 캅셀에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7-01 09:4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해당제품 유통금지...자진회수 조치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한서제약의 비컨연질캅셀과 고려은단의 코프콜 S캅셀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한서제약의 비컨연질캅셀(제조번호 VCS03·사용기한 2005.09.30)과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고려은단의 코프콜 S캅셀(제조번호 CS013·사용기한2004.10.03)에 각각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식약청은 부적합 제조번호에 대해서 유통,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에 자진회수 조치했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해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