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소외층에 무상제공 '팜뱅크' 등장
- 최은택
- 2004-07-27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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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약국대상 9월부터 시범운영...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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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제약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않은 의약품을 모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일명 '팜(Pharm) 뱅크'가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도내 전역의 모든 남는 약품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9월부터 도와 각 시군약사회,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팜뱅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약국과 제약회사가 유통기한 만료 6~12개월 가량의 의약품 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들이 필요한 약품을 해당 약국과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우선 시범운영 기간동안에는 해당 약국과 제약회사에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는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먼 거리의 수요자에게는 지역 보건소가 약을 수거해 전달해줄 계획이다.
도는 또 이 기간 중 약을 체계적으로 수거, 배분할 수 있는 전산망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1월부터는 팜뱅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사회복지모금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마무리지었다"며 "팜 뱅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의약품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방과 소외계층의 약값 부담경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5월 도의 사업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약을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대약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고약 반품사업 등 약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라는 것.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도 “이 문제는 회원약국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세제혜택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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