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강화·부작용보고 의무화
- 정웅종
- 2004-08-06 13:5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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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장, 안전체계 대책 마련...의약품 정보도 전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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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감기약 파문으로 긴급소집된 전체회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불러 감기약 금지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의약품 안전체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그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청장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대책으로 의약품 복약정보를 강화하고 약 조제시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알 수 있는 정보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국내 사용 의약품에 대한 효력 및 안전성, 배합금기 등의 설명책자를 제작하여 약국에 비치 활동토록 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약사회 등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사가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을 투명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 의사나 약사의 부작용 보고의무 등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비하다고 판단,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의약사 등 의약전문가의 부작용 정보보고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으면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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