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통증 이팩사정 초과투여 급여 불가
- 정웅종
- 2004-08-08 21:1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마취과학회 회신, “보조약제 대체의약품 가능”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만성통증 환자의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이팩사정 및 이팩사XR서방캅셀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마취과학회에서 이펫사정 및 이렉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고 대체 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단순 만성통증 치료 투여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만성통증과 연관된 우울, 불안 및 불면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조 약제이고, 급만성 통증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적응증이 되며, 특히 SNRI제제의 투여는 대조연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7'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8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9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10‘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