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작 등 부당청구 징수권 시효 10년
- 정웅종
- 2004-08-10 0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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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법 준용 당연"...단기 3년 적용 논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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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사실이 없이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구 의료보험법상 2년)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저간의 논란을 종식 짓는 것으로 주목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부당이득금 징수권 적용 시효에 관한 판결에서 "구 의료보험법상 2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요양기관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적 성격을 갖는데 반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청구권으로서 그 행사주체와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실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타낸 부산 A의원에 대해 87년 1월 부당이득금납부고지 처분을 하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94년 10월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민사상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했다.
이에 A의원은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환수고지는 87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의료보험법상 2년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권리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적법한 요양급여를 행한 후 청구하는 비용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그 동안 논란이 된 단기소멸시효 적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A의원은 이번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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