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전후 사진, 광고 사용은 불법"
- 정시욱
- 2004-08-10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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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명예훼손 및 의료법 위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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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무단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정도영 판사)는 10일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윤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모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안면부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이모씨의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서씨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어 모 스포츠지가 `윤씨의 병원이 돌출입 교정분야 최고 권위 치과'라는 내용의 광고성 특집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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