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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

  • 이정환
  • 2023-06-21 11:11:02
  • 국회 인재근 의원안 법사위 수정·의결…오늘(21일) 오후 2시 상정
  • 법원 확정시 공표…위반 내역·약국·약사명 등은 복지부령에 위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이 의심되는 개설약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이 확정되면 약국명칭 등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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