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달 20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 김지은
- 2023-06-23 12:0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월 10~14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서 교육 접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8시간 교육을 받으면 8평점으로 올해 연수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7월 10일붜 14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혹은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허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미 이사는& 985170;올해 연수교육은 총 4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3년만에 진행되는 대면교육이라는 점을 참고해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후 3차 교육(9월 14일 온라인), 4차 교육(11월 16일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51,7650)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