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 근무 의·약사 '차등수가' 적용
- 정웅종
- 2004-11-27 07:4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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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근인력' 판정 질의회신...의료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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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만 문을 열고 근무한 의약사에 대해서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 경우 의사 1명당 평균진료(조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특급' 진료 등 의료의 질저하가 우려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진료(조제)시간이 5시간에 불과한 경우, 근무 인력을 상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내용에서 "통상 '상근'이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 개념'으로써, 반드시 월 25일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 44시간의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 해당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즉 요양기관이라는 특정 사업장의 '상근' 개념은 일반의 1일 8시간과는 다르다는 풀이다.
심평원은 "의원의 의사가 1일 5시간만을 근무하면서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
요컨대 "타 요양기관과 비교해 비록 적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상근하는 자로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의원의 경우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60명이고, 1인 평균 진료시간이 1.89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약사의 경우에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석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등 차등수가제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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