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영업사원과 결탁 약품 빼돌려
- 강신국
- 2004-12-18 07:4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서 발생 구속영장 신청...금고서 현금절도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빼돌리거나 현금을 훔치는 등 크고 작은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먼저 제약사 직원과 결탁해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1억의 상당의 의약품을 빼돌린 직원이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대인동 A약국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동안 약사 몰래 의약품을 훔침 혐의로 약국직원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와 짜고 빼돌린 의약품을 다른 약국에 되판 제약사 직원 L씨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9,100만원 상당의 혈압 조절의약품을 훔쳐 다른 약국에 헐값에 판 혐의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 직원 L씨가 개입, 훔친 의약품 유통을 도와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며 “지난 4년간 36차례만 범행을 저질러 약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씨와 L씨는 이 약국 약사가 환자가 줄지 않는데도 매출이 줄자 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대구에서는 약국 여직원이 약사 몰래 현금과 의약품을 훔치다 CCTV에 찍히는 바람에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이 직원은 대구 방촌동 한 약국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금고에 보관중인 290여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훔친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현금과 의약품 등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직원들도 약국의 중요한 구성원이니 만큼 적절한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